동작을 이수진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객운수종사자 운전 중 동영상 시청시 범칙금 7만원→벌금 1,000만원 이하 강화
기사입력 2021.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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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버스 운전기사 등 여객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유튜브 등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범칙금 7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광역버스 기사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비롯해 여객운수종사자들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주행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운전기사를 발견 후 신고하더라도 해당 운수업체에서 ‘정직’, ‘경위서 제출’, ‘주의’ 정도의 자체적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칠 뿐이다고 전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행위만을 적용하고 있다. 처벌조항 또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에 그쳐, 운전 중 영상시청 행위 등을 규율하는데 부족하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 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객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동영상 시청 금지를 포함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을 경우 현행 법 제85조제4항제3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위험 행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 본인과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강선우, 김병기, 문정복, 신정훈, 양경숙, 양기대, 오영훈, 윤준병, 이규민, 이형석 의원(가나다 순) 등 1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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