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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 443일 만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첫 발의된 20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852일에 이른다고 유정주 의원은 8월 19일(목) 밝혔다.
유 의원은 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정의를 예비예술인까지 확대해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망이 두터워졌다. 또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8월 17일 문체위의 문턱을 넘기까지에는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문체위의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유정주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유정주 의원은 "현장예술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법안통과에 발벗고 나선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에도 보장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보호망을 촘촘히 하는 데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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