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건설산업연맹 공동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보장 촉구”

- 윤미향 의원, “사업장 권고로는 부족, 노동부 백신휴가 사용 여부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 건설산업연맹, “백신 유급휴가 제도 현장에서 실현 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시급”
기사입력 2021.08.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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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27일(금)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27일(금)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의 발언과 강대영 건설노동자의 현장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낭독은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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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은 노동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백신휴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근로형태종사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상원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신유급휴가 법제화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김부겸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도 백신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0대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까지 바뀐 것이 없다”며 “백신휴가를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대책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등으로 진료받는 기간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줄수 있는 상병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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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발표에 나선 강대영 건설노동자는 “우리 건설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라며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현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일 씩 일을 쉬는동안의 일당은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고는 그냥 권고일 뿐,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절대로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인간답게 권리를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신접종 유급휴일을 법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백신휴가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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