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예술원”

-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9.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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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목)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고 전했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강선우, 권인숙, 김홍걸, 도종환, 서영교,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비), 임오경, 장경태, 장철민, 최혜영, 허영, 홍정민 의원(16인)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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