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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열린캠프’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 ‘국민의 힘 3인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월 19일(일) 오후에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7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 3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김 원내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진 TF 회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씨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서 활동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됐다고 전했다.
둘째로 윤 의원은 지난 17일 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실질적으로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골자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장기표 전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중 하나인 천하동인1호에 현재 재직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됐다고 표명했다.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들의 행위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