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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예비후보는 9월 23일(목) 다시 한 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청주 상당구 재검표를 연기한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교안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 사무를 다른 기관도 아닌 법원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황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선거 사범을 수사했던 전문가”라며 “이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눈으로 가짜 투표지를 똑똑히 보고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0~40% 정도 됐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관외 사전 투표지 이송과정에서 50분이면 될 거리를 이리저리 빙빙 돌아 1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엉터리 기록도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인 명부도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영등포을에서는 134세 두 분을 비롯해 100세 이상 투표 선거권자가 46명이었다”며 “이런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 중앙선관위가 4.15 부정선거를 주도했으며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선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는 당의 경선 과정을 맡긴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금이라도 경선을 위한 후보자 간 회의 개최 둘째 여론조사 작업은 당 선관위가 주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관위가 담당해야 한다면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함 셋째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을 후보자 측에서 참관하고 촬영할 수 있게 해야 함 넷째 ARS 전화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는 당 선관위 주도로 각 후보자 협의 하에 검증된 기본 틀을 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초자료인 당원명부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차원을 넘어 경기도 또 중앙정부가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며 “판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공공개발로 다뤄져야 할 것을 이재명 지사 주도 아래 기존의 공영개발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거액을 탈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는 “부패한 정부, 무너진 정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 악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국정을 되살려 내겠다”고 밝히고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과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