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법원 기각, 송기헌 의원"

- 강력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 위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의 기각률 60%를 넘어
- 송기헌 의원, “법원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필요”
기사입력 2021.09.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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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2016년 2021년 6월)간 매년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되어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60.78%), 2018년 913건 중 577건(63.2%), 2019년 889건 중 541건(60.85%)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67.04%)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64.81%)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주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하여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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