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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 주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낮추고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12월까지로 연기하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합병 후 발생하는 항공노선조정과 슬롯 배분으로부터 오는 수익이 리스, 정비, 인력, 시스템, 자금조달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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