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2년간 공직자 천 명 넘어 …금품 등 수수 95% 이상, 진선미 의원“

- 진선미 의원,“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등 잘못된 관행 여전해…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필요”
기사입력 2021.10.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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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9년부터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2019년 621명, 2020년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4,781건으로, 그중 1,025명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 3,020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621명이 제재됐다. 2020년에는 접수된 1,761건의 신고 중 404명이 제재됐다. 신고 건수 대비 20%, 22%가 제재된 수치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제재된 사건 중에서는 금품 등 수수 유형 사건이 977건으로 95%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유형으로는 부정청탁 41건, 외부 강의 등(초과사례금) 7건이 제재됐다고 하면서 2년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된 사건 중에서 110건이 형사처벌됐고, 679건이 과태료 처분을, 236건은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청탁급지법 관련 신고와 제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 등 아직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이 공공분야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들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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