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한전 직원 태양광 사업 겸직 비리에 "한전셀프거래방지법" 검토

-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 최 의원,“내부 정보 이용한 한전發 제2의 LH사태 비춰지는 일 없어야 할 것”
기사입력 2021.10.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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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리에 한전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에너지 관계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의 직원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 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태양광 셀프 판매로 한탕을 노린 일부 직원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이라고 봐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 사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봐야한다"며 일축 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전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직무 관련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징계 조치가 끝난 사항이라 추가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내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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