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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투자 건 중 배당이익률, 상환이자율, 상환요구일 등에서 창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최대 12%까지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실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전환상환우선주 조건을 살펴본 결과, 세부 조건이 투자 건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보는 수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도 과도하다고 보는 연 8% 이상의 상환이자율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2%까지 치솟기도 했다. 계약 만기가 10년인데, 계약 1년 뒤부터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투자를 하는 다른 기관인 중진공, 기보의 투자 조건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 기보의 경우 상환이자율이 각각 단리 5%, 연복리 5%이며, 상환 요구까지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명분으로,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유리한 조건을 눈감고 수용해 공적 자금을 매칭했다”며,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생긴 불리한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엔젤 교육, 공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