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68%는 동거 친족에 의한 피해
기사입력 2021.10.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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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 10/22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전형적인 암수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정숙 의원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뿐이고,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피해자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미성년청소년일 경우 단절없는 교육 지원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케어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 및 정신적 상담 등의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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