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정부 올해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검토”

- 국회 예결위 양기대 국회의원 질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
- “10~15조 정도…이달 관련 대책 발표 준비”
기사입력 2021.11.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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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중 일부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부족분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 3분기 손실보상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의 지적에 대해 “올해 초과 세수 중 40%는 교부금으로 빠져나가도, 나머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부족 소요,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지원에 활용할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10~15조원 정도 예상되느냐는 양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또 매출 감소가 큰 여행업과 관광업, 숙박업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크다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지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해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11월 중순경에는 확정하여 이를 빨리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에게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찔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이 약 300만원이고, 하한액 10만원을 받는 업소도 전체 80만 곳 중 14.6%인 무려 9만곳에 이른다. 양 의원은 “이렇게 인색하게 지원해서야 같은 상황이 생길 때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조치를 따를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전체 보상규모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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