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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을 들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 하지 않았다”며 “규제란 인정에서 시작된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