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본의의 통과,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7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대형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안전 강화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21.1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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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개정이 거듭되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 안전에 밀접한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분법(分法) 및 개선하여 발의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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