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 본회의 통과, 양향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
- 전역 후 군 복무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보완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도 치유대상자에 포함
- 양향자 의원 “트라우마 센터 건립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
기사입력 2021.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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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트라우마법’) 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라우마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제기되었고, 법사위 내부 수정과정을 거쳐 오늘에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첫 번째로 지적되었던 것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치료하는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 증진센터와의 기능 중첩 문제였다. 이에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구체화하여 기능 중첩 소지를 해소하였다. 이어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트라우마 피해’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그 대상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관련,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향자 의원은 “오늘 「트라우마법」의 본회의 통과로, 비로소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전하며 “현재 광주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건립 중인 트라우마센터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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