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앱공정성연대(CAF)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상희 ”

- 앱공정성연대(CAF), 인앱결제방지법 통과에 힘써준 김상희 부의장 공로 높이 평가
- 김상희 부의장 “인앱결제방지법 입법 효과 높이기 위해 국제 공조와 해외 추가 입법 필요”
- 메간 디무지오 CAF 회장 겸 사무총장 “빅테크 기업 불공정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 “이용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
기사입력 2021.1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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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김상희 국회부의장, 앱공정성연대(CAF)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11.jpg
김상희 국회부의장, 앱공정성연대(CAF)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월)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앱공정성연대(CAF) 회장 및 관계자로부터 감사패 전달을 받고, 인앱결제방지법 후속 조치 및 빅테크 독점행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2020년 7월 결성된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앱 비즈니스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독점정책’, ‘시장경쟁성 평준화’ , ‘소비자 자유’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매치그룹,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50여 개 개발사가 주요 회원사로 있다고 전했다.

[사진자료] 김상희 국회부의장, 앱공정성연대(CAF)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22.jpg

김 부의장은 “모바일 앱 생태계는 이용자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소유했다는 이유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19년 기준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 64%, 애플 25%로 사실상 독점 구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앱결제방지법 후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이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공략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인앱결제방지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해외의 추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자리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기업, 개발자,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국제사회간 공조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 앱공정성연대 회장 겸 사무총장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앱 개발자의 창의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며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 앱공정성연대 회장 겸 사무총장, 마크 뷰제(Mark Buse)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겸 미국 인터넷협회 이사, 테라 란달(Tera Randall)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겸 에픽게임즈 소통 정책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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