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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으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며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되어 발생하는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표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언제든지 긴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법안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