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승재 의원

기사입력 2021.12.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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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내년 설, 추석 명절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한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또 실제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입 농축산물이나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우, 화훼, 과일, 인삼 등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손실이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깊어만 가는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뜻을 모았고, 최승재,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윤창현, 윤재옥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98명에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면담해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과 법안 통과를 직접 설득했고 이어 9월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 대표자와 청탁금지법 개정안 성안과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1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등과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선물 가액 상향은 작년 추석과 올해 설 2차례 시행으로 그 효과가 이미 확인되었다. ‘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19년 대비 7% 증가했고, ‘21년 설에는 ’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250만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70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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