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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4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 어짜피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환경 분쟁 조정 중인 현재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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