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성장 토대 제안

정계숙 의원 대표 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결
기사입력 2021.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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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사진]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최근 녹색·생명산업으로서 그 가치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치유농업’은 농업소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스트레스와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며 의학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먹거리 생산에만 머물렀던 농업이 그 한계를 넘어 가공과 유통, 관광까지 확장될 수 있는 녹색산업이자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생명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동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동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및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두천의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 증진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조례의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동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소감을 밝혔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계숙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특유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시정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발전 최고 대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연구발전분야 최우수의원 상’, ‘풀뿌리 의정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 ‘2021 민족공훈대상’, ‘경기언론인협회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제7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2021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등 총 8개의 상을 받았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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