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와 외식법인 등 대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 손실보상,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
기사입력 2021.12.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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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와 외식법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10억 이상 매출 자영업자와 외식법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인이란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주)준코 김원길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연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을 손실보상에서 아예 배제해 코로나 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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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 지 10일 만에 영업금지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장사 한 번 못하고 3억, 5,000만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계신 자영업자 한 분이 간담회에서 죽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며 따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2020년까지 매출이 10억 100만 원으로 단 100만 원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가게 임차료가 4개월이 미납되고, 코로나 2년 만에 부채가 4억 원 늘었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의 사례도 소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인이나 직영점 형태의 업장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손실을 보상받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합산해 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등이고 공정이냐”며 “언제는 법인을 세수의 투명성 때문에 권장을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든 보상을 안 하고자 정부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더이상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석한 (주)준코 김원길 대표이사는 “저희 법인은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며 “단지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평등하게 손실을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원길 대표이사는 “(주)준코의 수도권 직영점 매장의 경우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집합 금지를 당했고, 지방매장의 경우 수차례 집합 금지를 반복하는 명령을 받아, 미납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초과해, 각종 명도소송 및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하려고 해도 수천만 원의 원상회복 비용이 필요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 600여 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150여 명으로, 600여 명 중 일부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일부는 정상적 영업 재개라는 희망을 가지고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기만 기다리며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저희 법인의 주된 사업장인 준코뮤직타운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 큰 적자가 발생하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2년 가까이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 단축하였다”며, 정부에“준코뮤직타운 역시 타 사업장과 동일하게 손실에 대해 공정하고 평등한 보상”을 부탁했다.

 

[이종록 기자 rok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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