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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소년 여러분, 이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앞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1월 6일(목) 오전 11시 2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다는 ‘선언’이다. 어제(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간 합의 처리했다.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많은 국가에서 선거 연령보다 정당 가입 연령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고, 유럽의 3040세대 총리가 모두 청소년기 정당 활동을 시작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대한민국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학교는 정치 금지구역’이라는 편견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정당 활동은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론장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는 이번 정당 가입 연령 인하 개정안의 합의를 환영하며, 본회의에서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 확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