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첫 공론화”

- 국회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자영업자 등 기본법 적용범위와 사회보험 포함 여부가 쟁점
- 장철민 의원“기존 노동법, 포괄성‧복잡성의 한계. 단순‧명확한 기본법 논의 시작하자”
기사입력 2022.0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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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존 노동법 체계의 한계를 짚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오늘 12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노동법이 복잡한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정비해 단순‧명확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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