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수석대변인. 대장동 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22.02.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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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2월 3일(목) 오후 6시에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2층 브리핑룸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우리당은 국민의힘과 황무성 전 사장 측이 제기한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실 소환까지 해가며 황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오직 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무혐의 처분은 처음부터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의혹이란 이름으로 행한 국민의힘의 마타도어성 정쟁과 이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의혹 제기를 한 작년 10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네거티브만 난무했다고 표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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