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학부모 의견 반영' 학교내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2.0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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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통과
 - 성교육 표준안 제공 의무화, 교육매체 활용 다양화, 정기적 실태조사 등 담아
 - 안광률 의원, “교육주체와 소통하여 성교육 내실화 도모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지난 9일 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20209 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jpg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시행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종덕 기자 logos52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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