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로 위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의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2.03.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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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도로 위 자동차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법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존재한다.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도로 곳곳에 법적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지턱이 너무나 많다. 또한, 설치 기준에 설치된 방지턱이라 할지라도 색상의 변형 및 파손 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도로의 방지턱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방지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많은 나라이다. 이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마다 과속방지턱 높이는 제각각이고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된 방지턱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의 속도와 차종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과속방지턱이라 사고와 자동차의 충격에 의한 고장과 승객들의 부상 등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는 인사사고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난 전기차의 경우는 바닥이 낮고 배터리에 자동차의 하부에 부착되어 있어 충격에 의한 화재, 심지어는 폐차까지 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시급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방지턱이 오히려 흉기가 되는 것은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화물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는 차체의 길이 그리고 속도 그리고 스프링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는 도로 곳곳에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명목과 민원을 위주로 설치 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파트 내부 도로, 사유지, 주차빌딩 입구 등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인이 멋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등에는 마을에서 마구 설치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대다수는 높이는 더 높게, 폭은 더 좁게 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도 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방지턱을 규정대로 설치하더라도 공사 후 역시 관리 감독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도색이 지워지고, 높이가 다르고, 파손된 방지턱 등의 기준을 벗어난 방지턱은 어느 도시를 가 보더라도 이러한 천차만별의 과속방지턱을 누구나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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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자동차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법적인 설치 규정을 보면 우선 과속방지턱 전방 20m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고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 길이 또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폭 3.6m, 높이는 10cm, 도로에는 45도 각도로 반사성 도료로 흰색과 노란색을 번갈아 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설계 당시 제대로 시험하고 정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이 규정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한데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공통분모를 찾아 설정한 규정이 아닌 것이었다면 하루빨리 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 관리 소홀에 따른 규정 역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와 승객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속방지턱 외에도 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교통선진국의 과속방지를 위한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 지점은 회전교차로 만들기, 차종을 감안한 방지턱 구조물의 공통된 높이 개선, 바닥의 포장재료(요철형 대리석) 선택 등의 개선과 관리 그리고 도로의 속도 줄이기 위한 특수도색과 표시방법 및 구조물의 수평구조, 차선 줄이기 등의 대안 등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내부나 도로나 주차장 주변의 경우는 바닥을 요철로 설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요약하면, 시설 유형, 설치 규격,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폭, 보행자 통행량, 자동차의 통행량 등 도로 종류와 교통 환경에 따른 표준 과속방지턱, 개선된 횡단보도, 도로차량감지 교차로를 늘이고, 도로별 방지턱의 적정 설치 간격을 판단해 차량 속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저속주행을 습관화하는 환경 개선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로는 절대적으로 보행자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보행이 힘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과 횡단보도의 전, 후에는 절대적으로 속도 줄여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운전자나 승객 그리고 차량의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도록 재검토하고 그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의 규정과 시설의 부실한 관리는 개선되어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운행은 보행자 뿐 아니라 운전자와 승객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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