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부대변인, 법무부‘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2022.04.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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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차임 등의 증액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기흥 부대변인은 4월 1일(금) 오전에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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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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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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