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재심·가처분 등 조치 할 것"

기사입력 2022.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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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8일 새벽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대해 재심·가처분 등 조치 를 취할 것을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한 징계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말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김 실장은 지난 1월 관련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아무개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는 소명에 대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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