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의 법원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조혜진 의원"

기사입력 2022.08.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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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당은 이런 경우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견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의 해석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자 최후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당내에 제도적 유권해석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까지 법원이 결정한다면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은 심대한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의 옳고 그름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다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늘 8월 27일(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대표가 자동해임되느냐 하는 문제다.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자동해임이 안 되고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제소했다고 해도 법원이 굳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우리 당 당헌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당은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됐는지, 해임됐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쟁점을 판시할 때 이 대표가 자동해임된 것처럼 전제하고 논리를 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한편으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강제해임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새로 뽑으면 이 대표의 복귀가 봉쇄된다’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 측과 법원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발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권한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 당 당헌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비대위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능이 존속하도록 하고 있고, 당헌 제96조 5항은 ‘사퇴 의사를 발표한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해산하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없고, 지도부 공백이 무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퇴 의사 표명이나 사퇴서 제출은 ‘정치적 성격’ 의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시에 사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 측과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당 측이 변론에서 ‘최고위원 사퇴서 제출이 사퇴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법원은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8월 2일 회의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결을 한 것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나머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효라고 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법원은 8월 2일자 최고위 의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정족수 미달이라고 무효로 선언하면서,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8월 2일자 회의를 언급하면서 최고위 의결 등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적 논리를 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나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나 모두 정치적 의미의 사퇴로서, 향후 당이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고, 실제로(법적으로) 사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인데, 법원은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을 구분하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아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곡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상 구두 사퇴와 사퇴서 제출이 정치적·법적 효과가 다르지 않은 점, 사퇴가 비대위 출범 기한부인 점, 비대위 출범시까지 최고위가 법적으로 존속하는 점 등 정당 내부의 정치적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법원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과반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상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최고위원회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1, 2명이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고, 이번처럼 과반수가 무너져서 최고위 기능이 붕괴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반수가 무너져서 직무대행, 비대위, 전대 등 후속체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추가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당 측에서 전국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최고위 해산이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간의 합의에 의하면 당원의 총의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불합의에 의하면 총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기능하느냐 않느냐지 기능상실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역설적으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원의 총의가 형성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최고위원회 내부와 당원 내부에 의견의 대립이 극심하고 갈등과 분란이 심한 상태에서 최고위 기능이 정지된 경우가 당헌이 규정한 비상상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논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우리 당의 당원이 수십만, 전당대회가 1만 명, 전국위원이 1천 명, 상임전국위원이 50명이라고 말하고, 상임전국위원이나 전국위원은 전당대회나 당원, 국민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적다는 논리로 상임전국위나 전국위 의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원의 주장은 전당대회는 당원의 위임대표고, 전국위는 전당대회의 위임대표,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의 위임대표라는 대의성의 원리,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간과한, 기초적 상식이 결여된 논리다.


조 의원은 법원은 상임전국위가 당헌 96조 1항 ‘비상상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고 논리 비약을 하면서, 100명 이내의 상임전국위원회는 비대위 구성 권한이 없는데 비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월권이고 당헌이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을 뿐이고, 당헌 96조 1항은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고만 할 뿐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자체가 비대위 구성 의결이라는(따라서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결정문 앞부분에서 법원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이 예단에 끼워 맞춰 결론을 내기 위해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재판부가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해서 예단을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주권적·자의적 해석, 억측과 비약, 비논리적이고 비법적인 논지를 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다.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모순된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부실재판이다. 우리 당은 법원의 이런 월권적,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항의해야 하고, 이의신청과 항고심 재판에 면밀하게 대응해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 정당의 자주성과 독자성 등 정당정치의 본령을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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