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적이탈 특례 마련한 국적법, 김진표 국회의장"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세제 차별 관련 2건의 결의안도 의결 -
기사입력 2022.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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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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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9.1.)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차)에서 법률안 1건, 결의안 2건을 포함, 안건 총 15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롭게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와 관련하여, ▲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이 각각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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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에 대한 국적 이탈 특례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 처리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 2022년 9월 30일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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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적법」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개정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도 부여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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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고민정 의원

 

한편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상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세제 차별에 관한 2건의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는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차별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와 관련해 2건의 결의안도 의결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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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지역에서 조립·완성된 전기차에만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 되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 한국산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도 같은 취지로,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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