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여전, 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접수 547건
- 분쟁조정접수 1위 세븐일레븐, 2위 CU, 3위 미니스톱 불명예 기록
- 가맹본사 불공정거래행위 접수건 2018년 29% → 2022년 49%로 증가
- 이장섭의원“편의점 점주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2.09.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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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의원은“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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