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충동' 부르는 콜센터 저임금, 이수진 의원

- 업무 늘어도, 상담내용 복잡해져도 최저임금 수준
- 전화상담노동자 '감정노동, 경제적 어려움' 이중고... 콜센터 적합 노임단가 도입 시급
기사입력 2022.10.01 00:3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00.jpg
더불어민주당이수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마련되었으나 상급자 질책과 평가 반영 등 유무형의 불이익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높은 감정노동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은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인 HF파트너스 콜센터(상암동)에서 콜센터노조연대 대표자들과 2022년 국정감사 현장 시찰 및 콜센터노동자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999.jpg

아울러 한국노총이 6월초 콜센터노조연대 소속 노동자 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0%의 콜센터노동자가 상담 내용과 횟수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67.8%에 달했으며, 실내 환기 및 소음, 작업공간 관련 불만족 등 절반이 넘는 53.4%가 근무환경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답변도 56.1%로 나타났으며, 실적경쟁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시간도 없다는 응답도 37.1%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HF파트너스 송지윤 부지부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파트너스 콜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책기금대출, 모기지, 담보업무 등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콜센터 상담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노사교섭을 통한 임금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콜센터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에 맞는 적정 노임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