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불법 거래 올해만 총 702건 적발,김원이 의원"

- 유통개선(2월~4월) 조치 전 불법 판매행위 662건...조치 이후(5월~9월) 40건
- 유통개선 조치 전 적발, 오픈마켓 47.4%> 카페/중고나라 43.2%> SNS3 5.7% 등
- 김원이 의원 “보건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2.10.0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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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2022년 5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자가키트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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