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에 관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류호정 의원"

- 공정불법대응센터, 제재위 살펴보니 ‘봐주기 징계’ 의혹
- “금지약물 복용 선수 도핑검사 안하는 지방으로 출전시켜”
- 정의당 류호정 “하한형 출전 정지 등 제재 양정기준 마련하고, 자진 신고 처리절차 신설해야
기사입력 2022.10.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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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금지약물 적발에 따른 제재 양정기준과 약물 복용 선수의 자진 신고에 따른 별도의 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최근 경륜 선수의 약물 복용과 관련된 2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해 논지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도핑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징계를 했는데 상위권 선수라서 6월에 열릴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징계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05년부터 현재까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 총 5건인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6개월 이상이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재 경정사유로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심사위원 자문을 통했다며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으나, 사실관계확인 결과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공단의 제재심의위원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단이 자문을 받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심사위원와 선수의 제재를 심의한 위원이 동일인물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호정 의원은 제재심의위 회의록의 일부를 소개하며 “선수를 대신해서 다른 제재위원 질문에 대답해 주기도 하고, 선수에게 ‘경륜과 봉사활동에 대해 PR을 해달라. 최고 선수로서 선수 사이의 갈등 해소에 대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며 도핑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한 상황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류 의원은 이어 약물 복용을 공정불법대응센터에 자진신고하고도 지방에서 경기를 뛴 선수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정불법대응센터’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 1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공정불법대응센터가 나서서 금지약물 복용을 묵인”했다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공정불법대응센터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수의 징계와 관련해 그 약물은 10일이면 배출되는 거라 선수가 1달 정도 경기 뛰지 않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약물 검사결과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할말”이었다며, 선수가 자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기출전을 담당부서에 요청한 공정불법대응센터의 대응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류호정 의원은 “공단의 이런 불공정한 행태로 사실상 피해를 보는 건 정직하게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투명하지 않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했다. 금지약물이 적발됐을 때 제재 양정기준과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스스로 신고했을 때 처리 절차를 빠른 시일 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재 이사장은 “지적을 참고해서 금지약물 도핑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감경기준을 수립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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