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훈령, 선별추출에서 선별을 제외시킨 것은 헌법원칙 위배, 박범계 의원"

- 혐의와 유관성 있는 부분만 압수·수색해야 -

기사입력 2022.10.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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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으며, 이 법원장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특정 부분만 압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무제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고, 이 법원장은  “예”라고 답하며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감사원이 현재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여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을 가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에게 봉인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무제한 디지털 정보 이미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여 피감기관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훈령의 개정은 법원의 사법통제도 받지 않는 감사원이 내부 규정이라는 아주 작은 제한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감사원이 내부 훈령을 마음대로 수정해놓고 수정 후 규정에 부합하니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표적 감사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감사인것처럼 포장했으나 판례와 법의 취지에 비춰 감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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