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지원법 안 지키는 국립예술단, 김예지 의원"

- 역대 국립예술단 단원 중 장애인은 7명,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공연 기회 확대해야”
기사입력 2022.10.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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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역대 국립예술단 단원 중 장애예술인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예술인의 공연 출연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월 19일(수)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예술인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예술인 공연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9월에는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공연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장애예술 진흥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의전당, 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 장애예술인이 출연한 공연정보 및 장애예술인 단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립예술단 중 장애예술인은 단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예술의전당과 국립극단 모두 지난 4년간의 공연 중 장애예술인이 출연한 공연은 0건이다. 국립극장의 경우, 역대 국립무용단 단원 74명 중 장애예술인은 0명이며, 국립국악관현악단 역대 단원 70명 중 장애예술인은 4명, 국립창극단 역대 단원 58명 중 장애예술인은 1명에 불과하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 역대 단원 77명 중 장애예술인은 2명이며, 국립합창단 역대 단원 53명 중 장애예술인은 0명, 국립발레단 역대 단원 80명 중 장애예술인은 0명이다.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현대무용단의 경우 극마다 오디션을 통해 출연배우를 모집하고 있지만, 장애여부를 파악하지 않아 장애예술인은 0명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의원은 “최근 장애예술인들의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법과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된 만큼, 우리나라 실력있는 장애예술인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의 적극적인 장애인 단원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각 국립공연예술단 및 국립 공연장 관계자는 머리를 맞대고 장애예술인 공연 기회 확대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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