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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1월 11일(금)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이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그동안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해 소규모 공사 등 일부 편의만을 높이는 것에 그치던 상황에서,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복합스포츠콤플렉스와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만 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종합운동장은 전국 252개 중 건립된 지 20년~30년 지난 운동장이 61개소, 30년이 넘은 곳도 53개로, 전체의 절반 수준(45%)의 종합운동장이 이미 노후화가 된 채 전국 곳곳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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