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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월)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로봇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함은 물론 일상 생활의 편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표방했고 제도 개선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실증도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적인 제도·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국보다 앞선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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