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최기상 의원"

- 귀책사유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 최우수법률상 본상 수상
기사입력 2022.11.16 02:4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00.jpg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99.jpg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