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의 ‘고통의 시간’ 끝내야! 경찰청 국가손배소 취하, 서영교 의원

-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만장일치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
- 대법원,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
기사입력 2022.12.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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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눈 감으실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노동자들이 ‘그래 우리는 정당했어’라고 위안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손배소 취하를 빠른 시일 내에 결단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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