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개정, 임오경 의원"

- 12일 국회서 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 함께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 개최
-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보호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
- ’영상저작물의 창작자 보상 문제’ 바람직한 입법 위해 세심한 조율 필요해
기사입력 2022.12.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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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송영웅, 이하 방실협)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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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현 제100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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