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 김의겸 대변인"

기사입력 2023.02.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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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원 정도입니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월 8일(수) 오후 5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핧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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