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규탄, 윤상현 의원”

기사입력 2023.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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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등, 1200개 시민단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는 헌법과 민법,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잘못도ᅟᅬᆫ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등, 1200개 시민단체는 오늘 2월 24일(금)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우리는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 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재판부, 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의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 55456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고, 민법과 판례에 부합치 않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사법부에 잘못된 정치판결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동성 간 결합을 제도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인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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