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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27일(월) 밝혔다.
이어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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