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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과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월 7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4년 동안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집단해고와 신규 채용을 반복하며 대체교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질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고용불안의 일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에게 있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보육교사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원장 직접 채용 대체교사 제도는 미미한 예산집행율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윤석열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선임교사제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2022년 시범사업, 2023년 전문 적용이라고 적시해 놓았지만, 실적이 미미하자 또 다시 사라졌으며,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제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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