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선거법, 1차 법정시한, 이탄희 의원"

- 오늘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법 개정 1차 법정시한!
- 양당이 약속한 다당제선거법, 어디까지 왔는지 국민 앞에 보고해야!
- <선수들이 룰 정한다>는 국민 불신•냉소 쌓이는 중!
- 최종시한까지 D-30일, 특단의 움직임 촉구! 그 시한마저 못 지키면 기득권 포기하고 시민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기사입력 2023.03.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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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딱 한 달 남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월 1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입법 기관의 불법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문제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가 고칠 의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법이라는 자조적 사고가 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상식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대로 1차 법정시한이 경과한다면, 최소한 양당의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다당제선거법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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