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수진 원내대변인"

기사입력 2023.03.15 01:1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999.jpg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난폭운전의 피해자는 노동자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의 빌미로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노조를 겁박하고 나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회계 공시제도 발언’ 직후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 방침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는 이미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비로 구성된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위반입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제 협약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회계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 사항의 제출을 노동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디로 갔는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깜깜이회계’, ‘부패세력’ 등 악의적 프레임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반노동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