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원자력법 국회 처리 무산, 4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기사입력 2014.03.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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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 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처리를 요청했던 원자력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지만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로써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여권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다만,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민영과 공영 방송 분리 적용’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이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의장국 자격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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