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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금)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를 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씨는 이 대표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됨에 따라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에 관한 제판에서 증언으로 출두 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관련 사건과 더불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임기를 보내고 있을 때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했었던 故전모(64)씨의 사망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2년 전 대선 후보 당시 미디어에서 "김 처장은 시장 재직 때에 알고 있지 않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씨는 이 대표에게 "거짓말이다. 제발 그만 거짓을 말했으면 좋겠다." 면서 "김문기 씨는 분명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모셨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씨를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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